조국혁신당 "민주당 주장 상설특검, 규칙 보완한다면 도입 검토할 만 해"

김정우 citizen@mbc.co.kr 2024. 10. 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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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규칙 보완이 이뤄진다면 도입을 검토할 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몇 가지 구조상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과 상설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논의를 해서 도입을 검토할 만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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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을 공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규칙 보완이 이뤄진다면 도입을 검토할 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현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

돌파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몇 가지 구조상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과 상설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논의를 해서 도입을 검토할 만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국회의 양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위원에 야권 비중을 늘리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김건희 여사가 국정감사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을 두고도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구하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동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344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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