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까지 보고 있었다" 틱톡 이용자 945만명, 다른 앱 기록 수집 논란

틱톡이 국내 이용자 945만명의 다른 웹사이트와 앱 활동 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03억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틱톡이 모은 것은 자사 앱에서 남긴 기록만이 아니었다.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 발생한 클릭과 구매, 검색 등의 기록도 기기 식별자와 틱톡 회원 계정에 연결해 관심사를 추론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데 사용했다.

틱톡 945만명, 장바구니 기록 수집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사이트와 앱 사업자에게 이용자 활동 기록을 모으는 도구를 배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약 7만1000개 기업이 이 도구를 이용했다.

수집 대상에는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문의, 다운로드, 검색, 콘텐츠 보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 도구를 통해 타사 웹사이트와 앱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 국내 활성 이용자는 945만명에 달했다.

다른 앱 기록, 틱톡 계정과 연결


틱톡은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 수집한 활동 기록에 기기 식별자 등을 결합해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의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타사 활동 기록을 수집·이용할 적법한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 발생한 이용 기록을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해 광고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광고용 정보 수집까지 필수 동의

틱톡은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타사 활동 기록 수집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로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광고 목적의 정보 수집을 별도로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2024년 가입 당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 이전 고지 누락, 과징금 103억원

틱톡 라이트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계열사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전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정보를 받는 곳의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이 빠졌다.

개인정보위는 계열사끼리 정보를 옮기거나 같은 국가 안에서 이전하더라도 국외 제공·처리위탁·보관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활동 기록 수집으로 과징금을 받은 해외 플랫폼은 틱톡만이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등 두 회사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틱톡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며 한국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위 의결서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