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행세…4000여만장 납품대금 24억 떼먹은 사업가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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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기부천사'로 행세하며 납품 대금 24억원을 떼먹은 7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2부(오영준 김복형 장석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규모의 4000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안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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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기부천사'로 행세하며 납품 대금 24억원을 떼먹은 7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2부(오영준 김복형 장석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해외 유명 그룹의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회사를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앞서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규모의 4000여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안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기부천사'로 불렸다.
그러나 박씨는 2007년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적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검찰은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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