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해 여중생 흉기로 찌르려한 고교생...2심서 “교화여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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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경남 지역에 거주하던 A군은 자택에 있던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서울남부터미널에 도착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향하려다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발견하고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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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지역에 거주하던 A군은 자택에 있던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서울남부터미널에 도착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향하려다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발견하고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범행 동영상을 보고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A군은 “살인미수죄가 멋지고, 나는 소년이어서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 풀려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은 “소년범으로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A군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은 현재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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