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근 누락 사태’ 불러온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 걸어

염창현 기자 2024. 2.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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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렸던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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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있다”며 효력 정지
동부건설에 부과된 8개월 영업정지 대해서도 같은 조치 내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렸던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또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부과했던 영업정지 처분 효력도 일시 정지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이에 따라 당초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국제신문DB


GS건설은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기둥 32개 가운데 19개(60%)에서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요구를 일부 수용,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안전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도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동부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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