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대법 첫 판단
[앵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을 모두 받게 되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갓 길에 정차해있는 화물차 뒷부분을 달리던 승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모 씨가 다치고, 조수석에 탄 아내는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운전석 쪽은 약간 깨졌고 조수석 쪽은 완전히 밀고 들어와서 파손상태가 심해서…"]
이 씨의 아내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임신 7개월, 만삭이었습니다.
이후 이 씨가 아내 명의로 11개 보험사에 생명보험 25개를 가입해 95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는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계획 살인이란 검찰 주장과 졸음 운전이었다는 이 씨 주장이 7년 간 맞섰는데, 법원 판단은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으로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졸음 운전 가능성을 제대로 반박 못했고, 자신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있는 방법을 범행 수법으로 선택하는 걸 상정하기 어렵다며 최종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미뤄둔 보험금 지급을 해달라며 소송에 나섰고, 하급심 판결은 '승소 8' 대 '패소 3'으로 갈렸습니다.
무죄 판결에도 하급심이 갈린 건 숨진 아내가 보험 계약의 의미를 이해해 스스로 서명할 만큼 한국어 실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첫 판단은 이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에 이어 또 한 번, 이 씨 손을 들어주면서 나머지 보험금 소송 역시 이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씨가 모든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지연 이자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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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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