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이화영 구속..검찰,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 탄력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전 회장 행방찾기 등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구속되면서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탄력 붙을 것인지 주목된다.
2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 사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었다.
김 판사는 이 사장과 A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장은 2018년 7월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3억원, 고가의 법인차량 3대 리스비 1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다.
또 최측근 B씨가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9000만원을 이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이 사장이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으로 있을 당시 보좌진 출신이다.
검찰은 이 사장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약 4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수사과정에서 밝혔는데 그중 2억5000여만원은 공직 등에 있으면서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카드 사용하지 않았다"며 "오해를 풀고 입장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장은 2018년 8월~2020년 1월 도 평화부지사를 지내기 이전인 2017년 3월~2018년 6월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이보다 앞선 2015년 1월~2017년 2월 쌍방울그룹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약 3년 간, 인연을 맺었던 이 사장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도 평화부지사 재직 때 쌍방울그룹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11월 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했는데 쌍방울그룹 측에서 아태협을 통해 행사비용 수억원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는 △횡령·배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화영 법인카드 뇌물 등 크게 세 가지다.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수사 중이다.
쌍방울그룹 관련 통합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형록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의 파견 등 한때 수사에 고초를 겪었지만 이 사장과 A씨에 대한 영장발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의 수사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이 사장이 도 평화부지사를 지냈기에 검찰은 쌍방울그룹 간의 유착관계 등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대표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는 '현재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쌍방울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일부 CB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또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자 실소유주인 김모씨의 행방찾기에 대한 수사동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김씨가 해외로 도피행각을 벌일 수 있게 용이하게 범행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쌍방울그룹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사무실 내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 사장과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 이 사장의 측근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업무상횡령방조 등 혐의로 이 사장의 최측근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B씨의 역할과 지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장은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고문을 맡는 등 그 역할과 지위가 뚜렷했기에 B씨와 반대로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명확하다는 것이 법조계 전언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 사장과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