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어요, 안돼요" 은행원도 헷갈리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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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강한 압박에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제한 대책 내놓기에 몰두하다가 금융소비자는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지난 7월 말부터 은행별로 10여개에 달하는 가계대출 제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가계대출 제한 방식에 고객은 물론 은행 창구 직원도 대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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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 보는 분들이 불편함과 어려움 겪은 것에 죄송하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에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제한 대책 내놓기에 몰두하다가 금융소비자는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은행 창구 직원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은행원들 사이에서도 대책이 헷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지난 7월 말부터 은행별로 10여개에 달하는 가계대출 제한 대책을 내놓았다. 실수요자 허용 조건 등을 포함하면 대출 규제 방안은 더 많다. 3개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이 금융당국이 목표로 제시한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육박하거나 넘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가계대출 제한 방식에 고객은 물론 은행 창구 직원도 대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갑자기 기존 방식이 바뀌는 상황도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도 신규 구입목적의 주담대가 어렵다고 공지했으나 대책 시행일(10일)에 말을 바꿨다.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인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1억원 제한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예외를 둔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하는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원 한도를 넘길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 우리은행도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기 앞서 실수요자 대책 관련 설명자료를 추가로 내놨다.
대책별로 세부 사항이 달라 은행원도 숙지가 힘든 경우가 있다. 특히 실수요자는 개인마다 조금씩 상황이 달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결혼예정자 확인은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증빙서류로 쓰일 정도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아예 실수요자 판단을 위한 '전담팀'도 꾸렸다.
현장의 혼란이 커지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는 은행 창구 직원을 위한 교육 자료를 따로 만들 정도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창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과 대고객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여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차주의 혼란도 크다. 일부 주담대 대책은 매매 계약일이 기준이고, 전세대출 대책은 대출접수일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치렀으나 며칠 후 은행에 가면 대출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는 사례도 있다. 별도로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이에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아예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항목을 빼는 꼼수까지 안내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은 이사철이 시작되고 추석이 연휴가 길어서 대출이 몰려 평소에도 일이 많은데, 상담하느라 시간이 다 가고 있다"며 "대부분 대출 한도가 줄거나 안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구 직원의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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