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시행령안' 의결‥"진상규명은 국민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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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을 결정짓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조위원장인 송기춘 교수는 "위원회가 출범한 지 딱 1달이 지난 시점에 시행령안을 의결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별법을 만들고 조속히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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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을 결정짓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특조위는 정부 부처로부터 파견될 공무원 30명과 새로 선발될 별정직 60명 등 총 90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특조위가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별도의 자문기구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결정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안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특조위원장인 송기춘 교수는 "위원회가 출범한 지 딱 1달이 지난 시점에 시행령안을 의결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별법을 만들고 조속히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43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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