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한 민들레, 과태료 300만원…“개인정보법 위반”

조재연 기자 2024. 10.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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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11월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민들레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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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한 유족에 신분증 사본 요구하기도
매체 측 “결정 전적으로 수용하긴 어려워”
이태원 참사 한 유가족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선고를 받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4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민들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11월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민들레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당시 민들레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일부 명단을 수집·공개하고, 이를 삭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받고 ‘희생자와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체는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림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명 확인 후 최초로 공개한 명단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생명이나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위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들레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수집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민들레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내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사 착수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이 사안이 이렇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었는지 모르겠다"며 "개인정보위가 외부적인 이유나 복합적인 판단까지 같이 고려했기에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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