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의 수난시대···도둑 들어와도 ‘먹통’, 구멍 뚫린 KT텔레캅

2025. 10. 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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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지난 8월, 세종시 한 귀금속 매장 도둑 침입···KT 보안 시스템 작동 안 해
KT텔레캅 측, 책임지겠다는 자필 서약서 쓰고도 보험 처리만 되풀이
제보자 “시스템 작동했다면 피해 줄었을 것”

해킹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KT그룹이 이번에는 전문 보안 서비스 KT텔레캅의 보안 시스템이 뚫린 가운데, 후속조치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16일 새벽 2시 20분경 세종시의 한 귀금속 매장에 도둑이 침입해 귀금속 등 수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해당 매장은 KT텔레캅 보안시스템을 이용 중이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시각 보안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새벽 2시 20분경 세종시의 한 귀금속 매장에 도둑이 침입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힌 모습(제보자 제공)



사건 발생 4시간 여 후인 오전 7시경 매장을 지나던 시민이 도난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KT텔레캅은 오전 7시 40분 경 요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매장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범인은 며칠 후 타 지역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피해 금품은 대부분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절도범이 매장에 침입할 당시 보안 시스템만 가동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제보자 ㄱ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안시스템만 작동했다면 현행범 검거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얘기 하더라”며 “5년 간 믿고 이용했는데, 왜 사건 당일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도둑이 침입한 현장을 과학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제보자 제공)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제보자 ㄱ씨와 만난 KT텔레캅 관계자는 “회사(KT텔레캅)는 범죄 피해 방지 확산을 하는 회사”라며 “하지만 도난 피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는 않는다”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남겼다.

제보자는 현장 대응 미흡과 더불어 피해 보상과 관련, KT텔레캅 측의 대응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ㄱ씨는 2020년 해당 매장에 KT텔레캅 보안 서비스를 설치, 매월 9만46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ㄱ씨가 KT텔레캅으로부터 작성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배상한도가 대인 2억원, 대물 1억원으로 돼 있다. 계약서 내 자필로 적은 메모에는 ‘총 3억원’으로 적혀있기도 했다.

여기에 금은방의 특성상 보안 등급을 고려해 ‘세이프가드 보상서비스’ 항목에는 고위험형인 ‘E’ 등급으로 체크돼 있다.

하지만 제보자는 KT텔레캅 측의 보상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ㄱ씨는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건 보안 회사의 과실이 100%인데,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받으면 된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보험사 역시 연락 와서는 피해액에 대한 감가부터 이야기 했다. 처음 계약 당시에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이 설명해놓고 지금에 와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KT텔레캅의 이용 약관 내 3장 제 19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약정한 경비개시일로부터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까지 경비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292조 및 제296조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계약체결 시 별도로 약정한 한도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으로 함)을 배상한다고 돼 있다.

보안회사 시스템상 피해액이 크거나 보안회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추가 피해 보상액을 지원하기도 한다.

사건 직후 도난 매장을 방문한 KT텔레캅 지사장은 “사건 사고 관련하여 오전 7시 46분에 보고 받고 현장에 직책자 있는 직원들의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직원 관리 및 직책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겠다(지사장 포함)”며 “금거래소에서 요구 시 배상책임은 KT텔레캅 지사장이 책임 지도록 하겠다”고 자필로 서약서를 쓰기도 했다.

KT텔레캅 측은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 고객이 가입한 보험 보상과 더불어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상을 논의 중"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계속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매장은 사건 발생 한 달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도난 직후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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