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가스 요금 평균 1% 인상

물가분과위 심의 후 인상안 확정
겨울철 도시가스 수요량 감소 영향
연평균 5416원 추가 부담 발생
대성에너지 제공

대구광역시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1%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적정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4월 외부 전문기관인 계명대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6월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기준으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에너지 복지 실현과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투자보수율 0.6% 가산(20억원), 서비스센터 수수료 4.6% 인상(10억원)에 따른 서비스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주요 요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도시가스 수요량이 감소한 것도 요금 인상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소매공급비용 인상으로 취사난방가구는 연간 평균 5천416원(월 451원), 취사전용 가구는 544원(월 45원)정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대성에너지㈜의 공급권역인 대구·경산·고령·칠곡의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비용은 메가줄(MJ) 당 2.3557원에서 2.5795원으로 종전보다 0.2238원 인상된다.

도매요금에 소매공급비용을 합한 최종 소비자요금은 21.2181원/MJ에서 21.4343원/MJ으로 종전보다 0.2162원/MJ이 오른다. 인상률로는 1%가 된다.

최종 소비자요금은 기본요금과 용도별 사용량 요금으로 이원화돼 있으며 주택용 기본요금인 취사난방용 900원/월, 취사전용 1천490원/격월은 종전과 같이 동결됐다.

용도별 사용량 요금 조정 내역을 보면 취사난방용이 21.8472원/MJ에서 22.0950원/MJ로 종전보다 1.13%, 산업용은 20.7998원/MJ에서 20.9217원/MJ로 0.59% 각각 오르며 수송용은 22.6580원/MJ에서 23.0920원/MJ로 종전보다 1.92% 오른다.

윤정기자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