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김건희 일가 요양원에 영업정지 104일 처분

배주환 jhbae@mbc.co.kr 2025. 9.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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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요양원이 요양급여 부당 청구로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해당 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14억 4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해당 요양원에는 현재 30명 넘는 입소자 있으며 이들이 다른 요양원 등으로 옮겨지는 대로 영업정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103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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