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로 중학생 7명 불러 '폰 검열'·문신으로 위협한 학원 교사들

손연우 기자 2024. 9. 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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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학원생들을 불러 휴대전화기를 검열하고 문신을 보이며 위협한 학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 씨, B 씨, C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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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방했다는 이유…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학원생들을 불러 휴대전화기를 검열하고 문신을 보이며 위협한 학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 씨, B 씨, C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6시쯤 부산에 있는 한 학원에서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원생 7명을 지하실로 불렀다.

이후 A 씨 등은 2∼3시간 동안 원생들의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하고 수차례 사과를 강요했다.

C 씨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박했다.

A 씨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내기도 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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