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지분 50% 넘게 가졌다면 경영 참여 안해도 2차 납세 의무"

이준희 letswin@mbc.co.kr 2024. 9. 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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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 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이 주주가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 주주에게 귀속분 근로소득세 300여만 원 중 158만 원에 대한 납부 통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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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한 철근콘크리트 회사의 주주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주주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 500주, 51.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 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이 주주가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 주주에게 귀속분 근로소득세 300여만 원 중 158만 원에 대한 납부 통지를 했습니다.

법인의 재산이 납부할 조세보다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해당 주주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형이고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주는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주가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해당 주주는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이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이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주주가 주식 양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주주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700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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