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22%로 확대’ 가시화… 국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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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지방교부세율이 현행 19.24%에서 22%로 점진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인상해 2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교부세율이 계획대로 인상되면 올해만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현행 대비 9조2천억 원 늘어 총 70조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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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인상해 2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교부세율이 계획대로 인상되면 올해만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현행 대비 9조2천억 원 늘어 총 70조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요구한 24.2% 인상보단 비율이 다소 적다.
정부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상향되는 교부세액의 대부분은 낙후된 비수도권에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지방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교부세율 인상보다 지방세 구조의 불안정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세수의 절반 가량이 취득세인데, 부동산 거래나 가격 변화에 따라 지방세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부세율을 높이는 논의는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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