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투명하게 공개' 10년묵힌 법안 국회통과 촉각

유주연 기자(avril419@mk.co.kr) 2023. 3.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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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니코틴·타르만 표기
제품 유해성 관리 어려워
선진국은 구체성분 공개
다음주 '담배 유해성 관리법'
복지위서 통과 여부 결정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도입에 약 800만명에 달하는 국내 흡연자와 보건 전문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10여 년간 논의와 발의만 반복하다 폐기됐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 열리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당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 모두 기본적으로 유해성분 공개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데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가 포함돼 있어 업계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당(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위에서 논의될 담배 유해성분 공개 관련 법안의 핵심은 다양한 유해물질을 과학적 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유해물질의 경우 그 양까지 모두 공개해 품목별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중에는 불을 붙여 피우는 연초뿐 아니라 비연소 제품인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담뱃갑에 중독성 물질인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소비자에게 유해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타르'가 유해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내기에 부적절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타르는 유해물질과 동의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담배 연기 잔여물의 총합(TAR·Total Aerosol Residue)의 개념이자 줄임말이다. 즉 담배 연기에서 수증기와 니코틴을 뺀 나머지 물질의 총합을 뜻한다.

따라서 타르만으로는 유해물질의 개별 성분과 그 양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타르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성분에 따라 유해성 여부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타르의 단순 표기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다.

법안이 통과되면 니코틴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다양한 유해물질별 함량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2018년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에서 검출된 타르의 양은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벤조피렌·벤젠 등 실질적인 유해물질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평균 9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와 흡연자인권연대 등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는 "유해성분과 그 양의 과학적 측정과 관리가 가능한 법안이 통과돼야 부적격한 제품의 판매가 근절되고, 적법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권익이 국가와 보건당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담배 규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2009년 식품의약국(FDA)이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하면서 담배 제품 유해성분 지정과 신제품 시판 전 심사, 성분 공개를 이미 의무화했다.

[유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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