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5명… 춘천 초등학생 감금男 다음 달 첫 재판

김동희 기자 2023. 3.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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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꾀어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56)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초·중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내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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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꾀어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밝혀진 피해자만 5명에 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56)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초·중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주로 채팅앱 등을 활용,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북 충주로 유인했다.

또 같은 해 11월 강원도 횡성에 사는 중학생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으며, 올 1월과 2월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김 씨의 범행은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4일 집을 나선 뒤 실종된 B(11) 양을 충주시 한 창고로 유인·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포렌식 등을 통해 그간의 여죄가 밝혀졌다.

한편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내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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