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우라니까"… 운전중인 아내 얼굴 '퍽퍽' 남편 집유

김유림 기자 2024. 9.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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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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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에게 차를 세우라며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밤 아내 B씨가 몰던 차 안에서 다툼을 벌이다 차를 세우란 말에 응하지 않자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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