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준다고 아버지에 가위 들이민 30대 아들…"그럼 왜 낳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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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로 부친을 협박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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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로 부친을 협박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3월25일 0시30분쯤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네가 부모냐, 그럼 왜 나를 낳았냐'며 가위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그동안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충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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