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법원 "한 달 면허정지 타당"

김가현 2024. 9.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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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기구)을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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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소독해 1회만 재사용" 주장에 법원 "비도덕적 진료행위"
법원 /사진=연합뉴스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기구)을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단 1회에 한해 재사용했을 뿐이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기기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며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 질서 확립, 의료인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 확보 등의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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