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겐”…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엄마, 실형 선고되자 한 말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5. 4. 17.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수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집유 뒤집은 2심, 징역 6개월 선고
학부모에 똥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사진출처 = SBS 모닝와이드 보도 영상 캡처]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수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40대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며 쓰러졌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