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양 학폭 가해자 더 있었다"..6명 추가 가담 확인
【 앵커멘트 】
(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얼마 전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 알려졌던
4명의 가해학생 말고도,
같은 학교 학생 6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여) 단순 폭력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가해 학생들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청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또래 남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청 테이프로 결박해 강제 촬영하고,
수백만 원도 갈취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엽기적 가혹행위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 사건,
▶ 스탠딩 : 박범식 / 기자
- "현재까지 4명의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를 통해 같은 학교에 추가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진상조사에 나선 청양교육지원청이
이전에 특정된 4명의 가해 학생 외에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 6명이
더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모두 10명 가운데 7명은
조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학교 측은 오는 20일 주요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학폭위를 우선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도
앞서 알려진 주요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학생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범행의 잔혹성, 비행 전력 등을 고려해
소년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전윤숙 / 변호사
- "형법상 공갈죄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입니다. 가해행위의 수위나 지속성 여부나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형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을 적용하면
단기 5년, 장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어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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