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 있는 줄 알고”…불로 스프레이 녹이려다 13세 얼굴 화상,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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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제거용 스프레이를 라이터로 가열하려다 생긴 불이 확 퍼지면서 얼굴과 목, 손에 화상을 입은 10대 소년의 사연이 전해졌다.
의료진은 에어로졸 제품 특유의 기화 냉각 현상을 착각할 수 있다며 가정 내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에어 더스터를 포함한 모든 에어로졸 제품을 가열하거나 불꽃 근처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폭발과 중증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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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제거용 스프레이를 라이터로 가열하려다 생긴 불이 확 퍼지면서 얼굴과 목, 손에 화상을 입은 10대 소년의 사연이 전해졌다. 의료진은 에어로졸 제품 특유의 기화 냉각 현상을 착각할 수 있다며 가정 내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일간 더선 보도 등에 따르면 햄프셔주 피터스필드 인근에 거주하는 조 미첼(13)은 게임기 청소에 사용하던 분사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 캔이 비었다고 생각한 뒤, 분사 과정에서 액체가 나오며 극도로 차갑게 느껴지자 내용물이 '얼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
그는 이를 녹이려고 라이터를 가까이 가져갔고, 이 과정에서 먼저 분사된 가연성 가스가 그의 옷에 닿아 있던 상태에서 불꽃과 접촉하며 화염이 발생했다.
조는 불에 노출된 시간이 10초 미만이었지만, 얼굴·목·손에 전체 체표면적 약 4%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그는 솔즈베리 디스트릭트 병원 화상 전문 병동에서 괴사된 피부 일부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으며, 화상은 표재성으로 판단돼 4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의료진은 이번 사고에서 조의 아버지가 즉시 옷을 제거하고 찬물로 냉각 처치를 시행한 것이 화상 깊이를 제한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화상 치료 지침에 따르면, 화상 직후 흐르는 찬물로 최소 20분 이상 냉각하는 조치는 조직 손상을 줄이고 흉터 위험을 낮추는 핵심 초기 대응이다.
액화 가스 충전한 스프레이 제품 함부로 가열하단 화상 위험
전문가들은 스프레이형 에어로졸 제품이 고압으로 액화한 부탄·프로판·디플루오로에탄과 같은 가스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 가스는 상온에서 기체지만, 캔 내부에서는 액체 상태로 저장돼 있다가 분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급격히 기화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빠르게 흡수하는데, 이를 물리학적으로 '기화 냉각'이라고 한다. 그 결과 분사구 주변이나 캔 표면, 분사된 액체가 닿은 부위는 얼음에 닿은 것처럼 매우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리가 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제품 이상이나 내용물의 동결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강한 냉각 감각이 비전문가, 특히 청소년에게 '내용물이 얼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차가운 물체를 녹이기 위해 열을 가하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동일한 논리로 에어로졸 제품을 녹이려 한다면 오산이다. 에어로졸 캔의 내용물은 얼어 있는 고체가 아니라, 극도로 인화성이 높은 액화 가스다. 이 상태에서 라이터나 불꽃과 접촉하면 분사된 가스가 즉시 점화되며 화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분사된 가스가 공기 중에 남아 있거나 의복 섬유에 흡착된 경우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인화성 가스는 옷 표면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며 불길을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꽃이 얼굴과 머리, 상체 방향으로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 화상 전문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짧은 노출 시간에도 얼굴 화상이나 기도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에어 더스터를 포함한 모든 에어로졸 제품을 가열하거나 불꽃 근처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폭발과 중증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경고한다. 청소년의 경우 '차가우면 녹이면 된다'는 일상적 경험이 잘못 적용되면서 위험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에어로졸의 물리적 특성과 인화성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은지 기자 (jej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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