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尹, 국회 이 XX들 1억불 협력 기대한다..이게 해명? 안타깝다"[여의도초대석]

강선일 2022. 9. 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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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회 정무위와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및 상임위 지역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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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향해 비속어 쏟아내고 페이스북엔 ‘국회 적극 협력 기대’..해명이 시비”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 밝혀야?..국민 청력테스트 하나, 국민이 이미 판단”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특가법’ 포함 처벌 강화..미수, 방조범도 처벌”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만 대학병원 없어..‘전남 의대 설치 특별법’ 발의”
-“국토부, 순천 경전선 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 전 시민 의견 수렴 반영해야”
-“정무위와 정보위, 상임위 두 곳 참여..정쟁 아닌 국가 미래, 국민 위해 최선”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회 정무위와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및 상임위 지역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소병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KBC 여의도 초대석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앵커: 일단 상임위와 법안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이 XX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해명처럼 미국 의원들이 아니라 한국 의원들을 향해서 한 말이다 이런 해명인데, 일단 발언과 해명 어떻게 보셨나요?

▲소병철: 저희는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실 공방에 앞서서 이런 일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상당히 점잖게 해 주시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진상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초기 화면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얼굴 크게 걸어놓고 이 XX들 바이든 쪽팔려서라는 문구에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외교 참사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진실 공방거리가 될까요?

▲소병철: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유력 정치인들께서도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지금 그런 발언을 했느냐 여부도 문제지만 해명이라고 나온 내용 중에는 그러면 한국 국회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또 다른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을 빨리 하고 정말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는 논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야당 국회의원은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국회 이 XX들이라는 발언과 그리고 그날 글로벌 펀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거기에 한국이 1억 불 공여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밝히셨는데, 두 단어를 합쳐보면 '국회 이 XX들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난해합니다, 해석을 하기가.

▲소병철: 진행자님 말씀이 국민들 심정 아니겠습니까? 언론 검색을 해보면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으로 인해서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종식시키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에 집중할 것인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지난 8월에 지난달에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지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대가 없는 데가 지금 전남이 유일한거죠?

▲소병철: 맞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17곳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전남 사람들은 1년에 80만 명 넘는 환자들이 이제 수도권, 서울, 이런 곳으로 가서, 아니면 큰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의료비만도 한 1조 5천억 정도.. 

△앵커: 1조 5천억이요?

▲소병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들이 안타까운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만시지탄이죠. 기가 막히죠. 저희가 지금 10대 경제대국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우리 전남 동부권, 순천에는 숙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순사건 해결하는 거 하나, 또 내년에 정원박람회, 그리고 30년 숙원이라고 하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이 두 가지는 지금 국회에서 다 법을 통과시켜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니다.

△앵커: 두 가지는 여순사건이랑 순천 정원박람회 말씀이시죠?

▲소병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남 의대, 대학병원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려운 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법안 주요 내용이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소병철: 지금 전남의 의과대학을 하나 유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권 동부권, 동부권 서부권의 의료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캠퍼스를 각각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순천 쪽에 캠퍼스 하나, 목포 쪽에 하나. 목포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이미 지난번에 목포 의대 설치법을 발의를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앵커: 김원이 의원?

▲소병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포용하고 서로 윈윈하는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앵커: 지금 비용 추계 요구서는 제출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일단 소관 상임위가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2개에 걸쳐 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정부 부처와 협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대 정원 증가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경기 수준으로 의사협회가 반대를 하는데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소병철: 방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던 의사협회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약분업 당시에 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의사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2000년에서 지금 2023년까지 하면 3,225명 정도의 의사 선생님들이 배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국민을 생각해서 대승적인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부권 동부권이 경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목포에는 이미 목포 의대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법안은 동부 서부가 서로 같이 윈윈해야 된다. 저희가 정원이 100명만 넘어가면 50명 50명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크게 넘어야 될 두 개의 과제를 쉽지는 않지만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현안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순천 경전선 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 앞두고 이거 도심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등등 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소병철: 지금 이 노선이 구도심, 구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지금 철도들이 이제 도심을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열차가 많이 지나가게 되면 소음 분진 이런 환경적인 생활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거의 절규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서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소병철: 윤석열 정부는 호남에 대한 배려를 대선 과정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주장 드리는 것은 말씀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로 지금 시급한 게 원래는 10월에 지금 기재부에서 설계, 타당성 설계 적정성 검사를 한 후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전달을 하고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그걸 잘 해 줄까요?

▲소병철: 사실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5월에 추경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 예산 4,7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중에 또 전남 예산이 1,205억이나 됩니다. 이 상당수가 SOC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국민의힘 스스로 호남에 대한 특별한 배려, 지난번 우리 5.18 행사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 도민, 순천 시민이 느끼게 해달라 이겁니다. 

△앵커: 법안 얘기 하나만 좀 짧게 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인데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거 신당역 사건을 기화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소병철: 이번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정보,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직장 내부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도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범죄에 대해서 강력범죄 중대범죄로 특가법에 포함을 시켜서 좀 형을 무겁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법에 포함돼 있고 그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조치들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가법 개정안이랑 같이 발의를 하셨던데,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반의사 불벌죄 삭제를 하시겠다는 거죠?

▲소병철: 제일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침 지난 20일에 우리 KBC하고 UPI뉴스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들의 74.5%가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 달라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본인한테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가 나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이번에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삭제하는 쪽으로.

△앵커: 가령 연인 사이 과거 연인 사이였는데 스토킹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래도 옛정이 있으니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래도 굳이 처벌하는 것은 조금 그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이른바 반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형벌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 아니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소병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하고 피해 회복이 일어난 것은 지금 양형 요소로 범행 후 정상이라고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법 운영 과정에서 감안해주고 반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스토킹 미수와 방조도 처벌을 하겠다고 특허법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보통 살인미수는 있어도 사기 미수 폭행 미수 이런 건 없잖아요. 미수를, 스토킹 미수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건지?

▲소병철: 특가법에 들어가는 것은 이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살인 폭행, 또 더 무거운 범죄 이 행위를 하는 것을 미수 범죄를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하던 사람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피해자한테 더 흉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흉기를 들고 쫓아가서 인명피해를 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차단을 시켰다. 이런 경우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방조 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친구 사이에서 "야, 내가 여자친구 누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무심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스토킹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거나 우려가 있다면 그런 정보를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방조 행위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앵커: 방조라는 게 단순히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고 뭔가를 도움을 주는 행위.

▲소병철: 범행에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상임위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보위와 정무위 두 군데 상임위를 들어가 계시죠?

▲소병철: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두 곳을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소병철: 이제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하나만 들어갑니다, 운영위만 예외적인데요. 정쟁 여하를 떠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쓰러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두 군데 하시면?

▲소병철: 소위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상 더 여쭤보기는 힘들 것 같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병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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