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 맡겼더니"…바둑 가르치며 초등생 제자들 성추행

류원혜 기자 2024. 10. 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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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교 방과 후 바둑 수업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7월 청주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B양(10)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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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바둑 수업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7월 청주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B양(10)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장소에서 C양(11)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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