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이사 때 인터넷서비스 이전 강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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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원래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앞서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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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 돌입
앞으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원래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는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앞서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으며,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오피스텔·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지식산업센터 등이다.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물관리 주체 범위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와 단체, 개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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