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이재명에 징역3년 구형

김현지 기자 2024. 9.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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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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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시사저널 박정훈

검찰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허위사실 공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와 김씨는 지난 2023년 10월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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