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이재명에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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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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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검찰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허위사실 공표) 기소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와 김씨는 지난 2023년 10월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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