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선주"...해진공, 보유 선박 활용한 '조각투자' 시범사업 추진

1천억원 이내 수익증권 발행 예정…법 개정 후 사업 확대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박 조각투자’가 연내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민 누구나 선주가 될 수 있는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박 조각투자. /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 조각투자'는 개인과 민간이 쉽게 선박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B2B 중심 해운·조선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수익증권 발행 형태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진공에 따르면, 현재 법률 검토와 사업 구조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9월부터 참여기관 선정과 증권 발행 절차를 통해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해진공은 자체 보유중인 선박을 활용해 1000억 원 이내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증권 계좌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상장 후 유통시장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관계 당국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진공은 이번 사업이 향후 해운산업 자본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선박금융 선진화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각투자 관련 신규 기술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행 절차 간소화, 발행 주체 다양화, 유통시장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 본격 도입 등 관련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진공도 법 개정 후 토큰증권, 블록체인 등 신종 금융을 도입하고, 대상 자산을 선박 포함 해양자산으로 넓혀 블록체인 방식의 조각투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병길 사장. /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민 선주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향후 선박과 같은 해양자산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길을 열어 해양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해양금융의 다각화를 선도하겠다"
-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