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좌회전 차량 앞 튀어나온 전동스쿠터(영상)

이은재 인턴 기자 2024. 10. 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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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자동차 전용차로를 누빈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입니다! 인도로 다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좌회전 차량이 남성을 쳤다면 운전자에겐 책임이 없다. 애당초 A씨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도로에 나타났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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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자동차 전용차로를 누빈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자동차 전용차로를 누빈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입니다! 인도로 다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었다. 이때 A씨 차량 옆으로 갑자기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탄 남성이 차로에 끼어들었다.

차로를 주행하던 남성은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어간 뒤 인도로 올라갔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운전자가 서행한 덕분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거(의료용 전동스쿠터)는 도로에 다니면 안 된다. 저건 차가 아니다"라면서 "어르신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려고 저러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인도로 올라갈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인도로 가야 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며 "남성이 중앙선을 무단으로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량과도 부딪힐 수도 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에 따르면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등이 차에 해당한다. 유모차, 의료용 스쿠터,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차가 아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좌회전 차량이 남성을 쳤다면 운전자에겐 책임이 없다. 애당초 A씨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도로에 나타났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걸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며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에겐 책임이 없어야 옳겠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가 비켜주겠지 하다간 무조건 사고 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제발 인도로 다녀라", "남의 인생 망치려는 도로 위 시한폭탄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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