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 필수품인데”…호랑이연고·야돔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2025. 9.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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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종 조사
대부분 제품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있는
리날룰·리모넨 성분 검출…표시 의무 위반
소비자원 “성분·표시 꼼꼼히 확인 필요” 당부
동남아 여행 시 필수 쇼핑 품목 중 하나로 여겨지는 타이거밤(호랑이연고)와 야돔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 =ChatGPT 생성]
동남아 지역에서 판매되는 타이거밤(호랑이 연고)과 코로 흡입하는 야돔(Yadom) 등 일부 허브 오일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리모넨과 리날룰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장품 등에서 향을 내는 착향제로 쓰이는 위 성분은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되면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리모넨은 피부에 바르는 허브 오일 제품 11종에서 0.02~2.88%, 리날룰은 9종에서 0.01~0.62% 각각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종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씩 검출됐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 15종 모두 리날룰과 리모넨 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량감을 주는 멘톨은 국내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EU)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페퍼민트 오일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멘톨, 일부 제품서 80% 이상 함유…영유아 사용 위험
조사 대상 15종 제품 모두에서 멘톨이 10.0~84.8%까지 검출돼, 특히 영유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타이거밤 릴리프 제품에서는 리날룰 0.03%, 리모넨 0.54%, 멘톨 12.8%가 검출됐고,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널 민트’에서는 리날룰 0.74%, 리모넨 0.72%, 멘톨 60.3%가 확인됐다.

또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의 멘톨 함량은 84.8%에 달했다.

아울러 골든 스타 허벌밤 등 10종 제품은 근육통·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브 오일 제품 15종 조사 결과 [자료 =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조사 대상 제품 유통업체로부터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때나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나 효능, 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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