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정부 기대-국민의힘 우려 교차
언론법학자로서 규제 혁파·법제 정비 기대
전문성 부족과 진보성향 편향성 우려 시선

경남 출신인 김종철(59)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위원회 정상화 첫 단추가 끼워졌다. 역대 정권 때마다 '방송 장악 첨병'이라는 시선을 받아 온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리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 석사,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언론법학회·공법학회·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8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위법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YTN 민영화와 KBS·MBC 지배구조 강제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비판했다.

장관급 정무직 공직자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두고 "방송·통신 정책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좌파 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정치 철새 교수)"라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에서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단을 두고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둔 것은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을 중단시킨 판단은 타당하다"고 언급한 점도 꼬투리를 잡았다. "곡학아세의 전형이자 이재명 하수인이라 칭해도 무방하다"면서다. 아울러 "이런 인사가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경우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히 퇴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뒤 후보자는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 등에 관한 자료와 직무 수행 계획 등 심사 자료도 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를 밟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