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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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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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계열사로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반면 고려아연은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심문기일에서 고려아연 측은 "더 이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라고 공시했다"며 "약탈적 의도가 (영풍 측) 공개매수의 본질이다.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같은 날 "공개매수는 최윤범 회장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아 고려아연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최 회장은)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급격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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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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