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120억원대 먹튀… 40대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송혜남 기자 2022. 12. 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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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등 수법으로 110명에게 12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남인수)은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추징금 9억94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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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를 친 40대가 전세 사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깡통전세 등 수법으로 110명에게 12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남인수)은 사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추징금 9억94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하면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보증금을 갚을 수 있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전세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130여명을 대상으로 피해액 합계 130억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은 각 1억원 상당의 사실상 전 재산을 상실하거나 대출 채무를 부담해 현재까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빌라 입주 희망자 110명에게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12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소위 '업계약서'(실제 거래 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높이는 것)를 이용해 세입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9억94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편취한 돈으로 인근 다수의 빌라를 매입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무런 대책 없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세입자들로부터 집단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약 4년 동안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전세 사기 사건 법정최고형을 끌어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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