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탄력운용 검토”

권도경 기자 2024. 10.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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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유지…내년에도 복귀 안 하면 유급·제적
지난달 30일 학생들 휴학을 기습 승인한 서울대 의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여파가 다른 의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다. ‘동맹휴학 불허’ 방침을 유지하면서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의대 학사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해야만 휴학이 승인된다.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이 같은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한다.

의대생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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