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돌렸는데 후배와 동침한 여친, 결혼 거부…사 준 명품백은 모르쇠

박태훈 선임기자 2024. 10. 4.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첩장까지 돌렸지만 어느 일방, 혹은 양쪽 모두의 사연으로 결혼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결혼을 전제로 한 예물의 경우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연애 때 선물한 명품백 등은 증여에 해당하기에 돌려받을 길이 없다.

이에 A 씨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청첩장까지 돌렸지만 어느 일방, 혹은 양쪽 모두의 사연으로 결혼식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결혼을 전제로 한 예물의 경우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연애 때 선물한 명품백 등은 증여에 해당하기에 돌려받을 길이 없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뒤 여자친구로부터 배신당했다는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열애 끝에 결혼하기로 하고 식장을 잡고, 전셋집을 구하고 청첩장까지 돌렸다고 했다.

A 씨는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가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하겠다'라는 날벼락같은 통보를 해 왔다"고 했다.

A 씨를 분노케 한 여친의 남사친은 평소 자신을 '형'이라고 따랐던 후배로 얼마 전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까지 한 관계였다는 것.

이에 A 씨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조 변호사는 "A 씨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