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무면허운전...형사처벌·사고부담금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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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이규진씨(가명)는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잊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사고부담금으로 수리비 전액을 요청했다.
특히 갱신기간을 놓쳤거나 면허취소를 받았던 사람, 이씨처럼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운전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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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보험료 할증·동승자 보험금 감액 불이익도
금감원 “명절 연휴에 무면허 사고 급증”

68세 이규진씨(가명)는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잊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는 상대차량에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보험사는 이씨에게 사고부담금으로 수리비 전액을 요청했다.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특히 갱신기간을 놓쳤거나 면허취소를 받았던 사람, 이씨처럼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명절 연휴에 무면허운전 사고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무면허운전 사고가 설 연휴 전전날은 평상시보다 50%, 설 연휴 전날에는 4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자도 평상시보다 각각 62.5%, 25.0%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명절을 맞이해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을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정했다.

무면허운전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고 시 보험료 할증과 거액의 사고부담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을 각각 최대 2억8000만원·7000만원 부담해야 한다. 사고 후 보험료도 20% 할증된다.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은 40% 감액된다.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당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분담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거의 보상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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