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보험💵 해지하지 말고 중지하자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

실제 생명보험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지 고객 중 대부분이 ‘납입부담’, ‘목돈필요’ 등을 해지 사유로 꼽고 있다.

이럴 때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지 보다는 중지를 추천한다.

이렇게 보험을 해약하면 원금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추후 재가입 시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가입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장 한도나 기간을 줄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문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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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유예 제도도 있다!

납입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계약자의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수당을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납입 보험금이 적을 경우,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료 연체로 인한 '실효'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보험료를 연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를 '실효'라고 한다.

실효는 계약이 완전히 해지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보험에서 보장은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실효 상태에서는 미납 보험료와 약정이자를 일시납한다면 부활시킬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보험 면책기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감액해서 지급하는 ▲보험 감액기간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나은지 새로운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게 유리할지 계산을 해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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