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처럼 번지는 '감액 배당'…"법 개정 전 서둘러" 꼼수 지적도
기업들 잇따라 주주총회 안건 상정·의결
대주주 일가 유리한 구조에 '꼼수' 지적도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HS효성(487570)은 지난 20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3000억원을 감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셀트리온(068270)도 25일 정기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62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해 주주환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감액 배당’이 개인 투자자의 호응을 얻으며 급증하고 있지만, 대주주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단 지적도 나온다.
최근 주총 시즌을 맞아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을 의결하는 상장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125개 상장사가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23년 36곳이던 감액 배당 도입 기업은 지난해 70곳으로 늘었는데, 올해 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HS효성과 셀트리온 외에도 우리금융, 엘앤에프(066970), HLB이노베이션(024850), 롯데하이마트(071840), 리가켐바이오(141080) 등이 주총 안건에 자본준비금 감액을 상정했다.
![[이데일리 조지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6/Edaily/20250326190938882vqwj.jpg)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등에서 적립되는 항목으로, 통상적으로는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이를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면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인 이익잉여금과 달리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감액 배당을 ‘주주환원’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일반 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배당과 이자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부과되는 최고세율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감세 효과가 크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는 2023년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감액 배당을 실시, 당시 지분율 48.06%를 보유하던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은 2307억원의 배당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은 바 있다.
자본준비금 3997억 중 3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키로 의결한 HS효성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인 조현상 대표는 215만 2057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57.76%에 달한다. 아직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향후 배당금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배당금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OCI(456040)(47%), KCC글라스(344820)(43.67%), 롯데하이마트(071840)(40.0%), 셀트리온(28.3%) 등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세법 개정 전 골든타임’을 노린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지난해부터 법인이 감액 배당을 받는 경우 투자원본을 초과하는 감액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여전히 감액배당을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또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 봐도 세금을 물지 않고 배당을 준다는 것은 (개정을 위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감액 배당이 개인투자자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입법적 미비 역시 지적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개정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도가 바뀌기 전에 비과세 배당을 서둘러 진행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연 (summer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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