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지하상가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 정보 공개 및상담·지원 창구 개설" 촉구
무상사용·수익 허가 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대구 반월당과 두류지하상가 문제(영남일보 6월 6일자 6면·13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 및 입점상인·점포 사용수익권자를 위한 상담·지원 창구 개설·운영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는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입점상인·점포 사용수익권자를 위한 상담·지원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경실련은 "이들 상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점포 사용 수익권(임차권)이 매매되고, 점포 전대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기부 채납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입점상인·사용수익권자의 점포에 관한 권리는 소멸된다. 이들은 기부 채납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사용·수익 허가 기간 종료 즉시 점포 사용 수익권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대를 목적으로 임차권을 매입한 사람은 관리운영권 변경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엔 심각한 수준의 분쟁·갈등은 불가피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사용 수익권 분양 및 매매 당사자 간은 물론, 점포 사용 수익권을 가진 점포 전대자와 대구시간의 분쟁·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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