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아빠 김대리는 육아휴직 중”…앞으론 출산 전에도 쉬게 한다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자녀들이 감염병 등으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플때 쓸수 있는
1주단위 육아휴직 검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전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과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아이를 기르는 워킹맘인 신윤희(37) 씨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렵다”고 말했다. 워킹대디 고혁준(36)씨는 “중소기업에서 일·육아 지원 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력 공백 때문”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일본서 이런 짓 좀 하지 말라”…미모의 체조선수가 한 행동 ‘논란’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17일 木(음력 9월 15일) - 매일경제
- “연하남과 로맨스 중”…이동건과 이혼 조윤희 ‘깜짝고백’, 알고보니 - 매일경제
- “난 다섯 아이의 자상한 엄마”…자랑하던 미모女 충격적 실체, 대만 발칵 - 매일경제
- “간 큰 고딩 선 넘었네”...동창생 10명과 선생님 얼굴로 이런 짓을 - 매일경제
- “사계절 관광지로 유명”…대한항공이 27년만에 재개한 이 곳, 어디길래 - 매일경제
- ‘카페 사장’ 빽가, 무개념 직원 폭로 “무단결근하더니 정산 협박” - 매일경제
- 연봉 1.5억, 직원수 1위...‘꿈의 직장’마저 피하지 못한 ‘칼바람’ 겁나네 - 매일경제
- 투표율 23.5% … 네번 연속 서울 '진보' 교육감 - 매일경제
- ‘홍명보호에 패배’ 카사스 감독 “이강인 막고 싶었다, 우리의 몇몇 실수로 패했어…10번(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