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아빠 김대리는 육아휴직 중”…앞으론 출산 전에도 쉬게 한다는데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10. 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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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자녀들이 감염병 등으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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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워킹맘·대디와 간담회
자녀들 아플때 쓸수 있는
1주단위 육아휴직 검토
육아휴직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자녀들이 감염병 등으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전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과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아이를 기르는 워킹맘인 신윤희(37) 씨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렵다”고 말했다. 워킹대디 고혁준(36)씨는 “중소기업에서 일·육아 지원 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력 공백 때문”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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