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서 카트 들이받고 달아난 60대…뺑소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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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들이받아 이를 끌고 가던 방문객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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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들이받아 이를 끌고 가던 방문객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춘천시 한 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구로 나가던 중 주차장 내 보행자 통로 구간에서 50대 B씨가 끌던 카트 앞부분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촬영된 점과 충격 당시 '쿵'하는 충격음과 B씨가 낸 소리가 녹음된 점을 토대로 A씨가 충격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충격 후 약 4초 뒤 정차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차를 몰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잘못에 대한 반성도 별달리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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