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거짓 진술’…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시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백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단원에게 동선을 속인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시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백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단원에게 동선을 속인 혐의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지만 역학조사 당시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백 시장은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적밥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체코, 웨스팅하우스·EDF '한국 원전 계약 이의 기각'
- 용인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서 불… 인명피해 없어
- 文 가족 수사 앞두고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 체코,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보류
- 이천 아파트 공사현장서 발판장치에 깔려 근로자 얼굴 부상
- 북한 도발 위험성 높은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주민 안전 최우선”
- 인천시, 내년 예산 14조9천억원 편성...2015년 이후 규모 축소
- 민주 ‘尹 공천개입 육성 공개’…국힘 공관위 “최고위 의결 문제 없어”
- 가족 생사라도 vs 불안해서 못 살아... 대북전단 ‘남남갈등’ 격화 [현장, 그곳&]
- [경기만평] 조그만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