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거짓 진술’…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이선호 기자 2024. 10.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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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시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백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단원에게 동선을 속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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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시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백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단원에게 동선을 속인 혐의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지만 역학조사 당시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백 시장은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적밥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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