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고 해외로 도망…지난해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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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받았지만 수감되기 전 도망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0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지난해 누적 100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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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받았지만 수감되기 전 도망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 규모가 지난해 60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도피한 이들은 1000명을 넘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다.
2019년 4405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중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지난해 누적 1000명을 넘었다.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끝난 사례는 60.6%(3682명)이었다. 2019년에는 64.4%, 2020년부터 2022년의 경우 53%~58% 수준이었다.
도피 중에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 불능’ 처리된다.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가 다 됐다는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 잡히지 않고 오래 도망다니면 결국 형을 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형을 선고받고도 국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도주 중인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도피 수법에 맞춰 형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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