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비하 유튜버 폭행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에 중형

황호영 기자 2024. 10.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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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속한 폭력범죄단체를 비하하는 콘텐츠를 방영한 유튜버를 무차별 폭행하도록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휘하 조직원으로 하여금 너클을 낀 주먹과 팔로 A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해 실제 상해를 입게 한 안양 지역 폭력범죄단체 간부급 조직원 B씨에게 징역 5년을, 행동대원급 조직원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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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일보DB

 

자신들이 속한 폭력범죄단체를 비하하는 콘텐츠를 방영한 유튜버를 무차별 폭행하도록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휘하 조직원으로 하여금 너클을 낀 주먹과 팔로 A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해 실제 상해를 입게 한 안양 지역 폭력범죄단체 간부급 조직원 B씨에게 징역 5년을, 행동대원급 조직원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달 25일 A, B씨의 지시를 받고 유튜버를 폭행한 후배 조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직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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