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음주운전’ 고교 교사 벌금 900만원 약식기소…교육청은 중징계 방침
정재우 2022. 11.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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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은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교사 A씨(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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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은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교사 A씨(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 이상이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내달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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