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 마련 중..한국 입장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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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제외 문제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한 지침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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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간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제외 문제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한 지침을 연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이 법은 전기차에 대해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67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032년까지 연장하고 그 대신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수혜 대상이 된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가치 4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이 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아진다.
게다가 양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가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돼야 한다. 이 비율 역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른다.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업체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에 이런 내용의 우려를 전달했고, 양국 정부는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다른 외국 자동차 업체들도 세액공제 혜택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완성차 업체가 포함된 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이번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전기차 모델 중 70%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업계가 그동안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광물의 가공을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AAI는 이에 업계가 완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재무부가 지침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는 구체적으로 핵심 광물 요건이 충족됐는지 판단할 때 사용하는 계산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리튬이나 코발트 등의 광물은 광산에서 캤을 때와 이를 가공했을 때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법에 따라 40%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업계는 부품 요건도 배터리셀이 아니라 배터리팩을 기준으로 판정하길 바라고 있다. 배터리팩은 배터리셀의 묶음인 배터리 모듈을 여러 개 묶어 만든 것이다.
미국 업체들은 최근 들어서야 자국 내에 배터리셀 제조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업계는 아울러 우려 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배터리나 주요 광물을 조달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요구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의 본사가 중국 이외 국가에 있지만, 해당 기업의 자회사가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EPA)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있으며, 세제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정의할지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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