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원 2032년 3월 개원 목표…연내 부지 선정·내년 기본계획

민홍철(김해갑)·김정호(김해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영두 김해시장 후보가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법안의 후속 절차 윤곽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2032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잡았고, 그 사이 부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이 잇따라 이뤄진다.
민홍철(김해갑)·김정호(김해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영두 김해시장 후보는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로부터 보고받은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올해 말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법원행정처, 예산당국, 김해시가 협의해 부지를 먼저 선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반영되는 절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규모는 창원지법 관내 어느 지원보다 크게 잡혔다. 법원행정처는 부지 면적 7000여 평, 연면적 9000여 평 규모를 검토 중이며, 법정 수는 12개인 진주지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론된다. 김해 시민 관련 사건은 연 30만 건에 육박하며, 창원지법 본원 처리 사건의 47%를 김해가 차지한다는 점이 근거다. 김해는 인구 56만 명에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지만,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한 곳도 없는 유일한 도시다.
부지 선정의 주도권은 김해시에 있다. 김용민 의원은 "부지 선정과 행정 지원은 김해시가 결정하고 지원하는 사안이지, 법원이 스스로 정할 수 없다"며 "김해시장과 법원의 협의가 향후 일정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해사법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 설치되는 부산해사법원이 해상 사건뿐 아니라 국제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만큼, 김해에 들어설 법조타운과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원까지는 아직 6년이 남았다. 당장은 연내 부지 선정과 내년 예산 편성이 첫 관문이다. 이 단계가 늦어지면 2032년 개원 일정도 흔들릴 수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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