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엉망으로 주차된 차량과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 측정 수치, 이후 피고인의 진술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은 2023년 2월 강원 정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약 5분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비정상적으로 주차한 정황과 더불어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는 그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정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운전 50분 뒤 측정된 수치
직접 증거 안 된다는 입장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이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운전 종료 약 50분 후 경찰의 측정을 받았고,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306%로 측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 당시가 아닌, 음주 이후의 수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음주운전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의 차량이 내 출차를 방해하자, 보복 심리로 엉망으로 주차했다”며 “음주를 핑계로 차량 이동을 피하려고 귀가 직후 급히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 상식과 어긋나기는 해도, 그 자체만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A씨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시간 동안 그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이러한 진술 역시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회 통념상 납득되지는 않지만, 이를 근거로 범죄 사실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 항소도 기각
네티즌 반응은 살벌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판단되며, 술을 마신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A씨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그러나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 “누가 봐도 음주운전인데 법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이제 술 마시고 운전하고, 집 가서 마셨다고 하면 다 무죄냐” 등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만취 수치임에도 ‘귀가 후 음주’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측정 시점과 관련한 법적 공백을 메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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