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죽자”…아파트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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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가스방출·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 15분경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밸브를 약 5분간 열어 가스를 방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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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가스방출·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 15분경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밸브를 약 5분간 열어 가스를 방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안에는 전처 B 씨와 아들 C 씨가 있었고, A 씨는 라이터를 찾으며 “다 같이 죽자”고 모자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가족들과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심각한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범행 경위와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다른 거주자들에게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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